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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멧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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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을 받아가는데
정규직인 사람들은 매년 연봉 협상을 하는데 같은 근무시간도 근무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들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하는건지 연봉에 포함한채로 협상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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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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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주휴수당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나 정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다만, 시급제나 일당직은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시급이나 일당안에 주휴수당을 잘 계산하여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1. 월급제는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연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안에 주휴수당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급일이 한달에 1번일뿐일 고, 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지급한다면 제대로된 월급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