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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주휴수당 계산시

통상임금/209=시급

시급/8시간=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정규직이라 급여대장에 1달치 주휴수당을 명시할경우

주휴수당*4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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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월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4.345주"로 책정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8로 기재하면 됩니다.

    달마다 주수가 일정하지는 않으므로 질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특별히 주휴수당 및 주수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을 209시간으로 설정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기본급 209시간 X 통상시급으로 책정하시고 기본급 항목에 월 주휴수당 포함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주휴일의 임금이므로 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5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