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병원 소송 진행 하는게 정답일까요?

제가 유방에 혹이 생겨 맘모톰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전부 한분에게 받았습니다

1,2번째에는 흉터가 없었습니다

3번째 수술을하고 갑자기 악취가 났고 느낌이 병원에 연락하니 내원해야한다고 해서 내원하고 소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크기?정도의 흉터가 생겼고 제가 여쭤보니 갑자기 켈로이드성 이라고 얘기를 하며 추후 흉터 수술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이 병원과 많이 멀어 24년도에 병원 내원한게 마지막이였고 이제 병원과 가까운곳으로 이사 예정이라 예약하려고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그이후 보건소에 연락하니 진료기록부는 맡겨놓지않았고 개인보관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는 받지않으셨고 문자를 남겼는데 읽씹으하셨어요..

제가 폐업한다는 연락도 못받았고 제 진료기록이 있어야 어느 병원이라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소송으로 되찾아야하나요?

답이 없으시니 아주 답답합니다

그리고 흉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이외에는 가능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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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3차 수술 뒤 흉터가 생겼는데 병원이 폐업하고 원장과 연락까지 끊겨 진료기록조차 못 받고 계시는군요. 진료기록은 병원이 폐업하면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거나 원장이 개인보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 먼저 기록이 실제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확인한 뒤 본인확인을 거쳐 사본 교부를 요청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흉터에 대한 배상은 별개인데, 의료상 과실이라는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있으니, 늦지 않게 우선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