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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건강한콘도르17824.03.30

직장인 투잡 시, 사업장 매출을 모두 비용으로 사용하면 사업 소득은 안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있는데요, 상가를 하나 임대차해서 창업을하려고합니다. 직장인 투잡이죠

저희회사도 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긴한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 만으로는 회사에서 딱히 알 방법은 없지만, 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회사에서
눈치 챌 수 있다 라고 알고있 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궁금한것이

첫째,

만약 제가 사업장에서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정당한 비용으로 매출액 5천만원을 모두 소진하게되면 사업 소득이 잡히지 않게되서 회사에서 알수없게되나요?
(비용 예시 : 영업장에 사용할 장비 및 비품 구매, 영업용 차량 구매 또는 리스비와 같은 정당한 것들)

둘째,

그리고 만약 반대로 24년 5월부터 24년 1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이 있다고 했을때,
이에 따른 세금 변경은 어느 시점에 적용 되서 회사에서 알수 도 있게 되나요?
24년 연말정산 시점? 또는 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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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우선, 선생님께서 창업을 했다는 입조심을 최우선으로 하셔야되고,

    연말정산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안낸다든지, 4대보험 공단에서 선생님 4대보험과 관련되어 회사 쪽에 무언갈 통보하지 않는 이상은 직접적으로 확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선생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 관련 조회가 가능하긴 할텐데, 겸업 관련된 사항은 사실 걸린다면 시간 문제인 사항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헤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사무실 임차료, 매입비용,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신고 및 기장 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는 사실상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기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