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미수관련 초범 협의인정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지인가 도모하여 보험사기를 하려다가 미수 상황에 그친 상황입니다
자세히말씀 드리면 서로합의하에 대인대물접수한
상태에서 너무 찜찜하기도 하고 범법행위를 한다는것에 너무 양심에 가책을느껴 서로 둘다 한시간후에 서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험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한테 전화해서 서로개인합의하예 보험접수 취소했다고 말하니깐 담당자가 보험조사팀으로이관 됐다고 하시고 조사팀 팀장전화가르쳐줬고 그번호로 전화하니깐 다음날 만나자고 하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잡고 다음날아침에 모르는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으니깐 경찰 형사기동대에서
전화와서 몇시까지 출두하라고 해서 조사실에서
보험사기의심된다 하면서 사고경위를 묻더라고요
어자피 협의인정다하고 성실히 조사받고있는데
한순간에실수로 반성많이 하고있다고 얘기하고
그와중에 보험사에서 보험의심된다고 저희한테 통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일절그런거없다
통보받은적도 없고 전화받은적도 없다 저희가
먼저 보험취소한거고 그리고 여기서와서 무슨거짓말을하겠냐 거짓없이 다진술했습니다
근데 또 형사가 제최근5년동안보험이력보시면서
총4건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거는 얘기안하고
최근2~3개월전에 사고하나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겁니다 보험사기아냐냐 이런식으로 추궁하는겁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사고는단순사고다 그리고 그사고에 대해서 따로 보험사에서 따로연락받은것도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조사서 꾸미는데 앞에꺼는 인정다했고 조사서도
꾸렸는데 최근 2~3개월전에 난것도 조사서를 꾸리는겁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상 올리는거다 의심되서
그래서 제가 그자리에서 이거는 죽어도아니다 소명하면서 꾸몄는데 일단은 조사서 지장박고 다싸인했는데 일단은 검찰이 판단할거다 그러고 나서 등기로온다고하는데 솔직히 범죄행위대해서 많은반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것이 제가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는데 혹시나 해서 최는2~3개월 전에 사고 난걸루 걸고 넘어질지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참고로 협의인정한거 말고는 다른건에대해서는 전화받은적없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보험사기로 혐의가 인정되면 지급보험금의 환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