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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랑이27
잘난호랑이27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및 양육비

결혼 후 남편은 비자를 바꾸러

본국으로 귀국했다 해당 대사관에서 혼인신고서를 잃어버리고 찾지를 못해 1년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1년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로 비자를 주는거기에 1년동안 일을 하며 월 40만원가량 보냈고 이혼을 고민하던 찰나 1년후에 서류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전 그때의 트라우마로 2년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7개월차이고 남편은 1년만에 본국으로 친구와 2주동안 휴가를 갔는데 남편은 더 있고싶다고 합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가 있는데도 본인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다시 너무 화가 나고 다시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랑 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도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소송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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