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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간이과세자 임대료 부가세에 대해

간이과세자 연 3천만원 미만일때는 부가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요.

3천만원 기준은 올해가 지나야 알 수 있을텐데.. 1년간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올해 매출이 3천만원이 안된다고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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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부가세에 대해서, 일단은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매입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일반과세 여부는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년인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질문자의 경우 연매출이 3천만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출세액보다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3천만원이 안될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 3천만원이 안된다면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지 환급까지 되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소규모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납부의 실익이 없어서 면제되는 것일 뿐, 그 매출을 초과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연간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본인의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의 부가세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간 임대료 1천만원에 대하여 부가세 1백만원을 지급하였더라도 부가세 면제와 상관없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나, 1백만원 전액을 돌려받진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를 묻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을 수 없고 환급제도도 없습니다

    대신에 납부세액도 적고, 년간 매출액이 3000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의도 면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