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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144
씩씩한곰144

월세 사는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주는거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 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 됬으나 주인이 아무말 없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서 계약 유지해 가는거 아닌가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여기 집이 비가 많이 오면 2층 집은 벽지가 점점 누렇게 변하고 벽에 금이가서 벽지까지 같이 금(?) 찢어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층은 물이 새나봐요 몇번 저희 계단쪽이랑 옥상에 시멘트 작업도 했고 집이 워낙 오래 되기도 했거든요

주인 할머니가 매번 비만 오면 방 구하라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말을 확실하게 안하셔서 콕 찝어서 여쭤 보니 빨리 방구하라고 하십니다

월세 사는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주는거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 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주인 할머니는 이사비만 얘기하면 아무말 안하시고 비만 오면 방빼라고 하시고... 지금 방 구하고 있지만 마땅히 월세가 괜찮은데도 없고.. 비만 오면 할머니가 나가라고 하셔서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 받습니다..ㅠ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리고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온건데 전기세나 등등 요금 내라고 오는 우편물들을 매번 누가 뜯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폐지 주워서 마당에 매번 있는데 2층에 올라오셔서 저희가 재활용 할려고 밖에 둔걸 마음대로 가져가시가시고 1층 주인집이랑 2층 저희 집이 활동 시간이 정반대여서 조심한다고 하는데 시끄럽다고 몇번 올라 오셨는데 저희 집도 할머니가 쓰레기 마당에 모아두셔서 벌레가 장난 아니거든요... 아무리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도 벌레는 계속 나오더라고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아요. 임대차계약 종료일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도 계약을 거절한다거나 나간다거나하는 어떠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는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나가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작정 나가라고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응당 임차인이 입는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님이 말씀하시는 이사비나 복비를 최소한 임대인이 보상을 해주고 나가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비가오고 비가새고 하면 법적으로도 임대인은 집을 수리하고 고쳐서 임차인이 온전하게 사용을 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데, 그게 귀찮아서 비만오면 나가라고 하시는건가요? 조금은 드문 케이스의 임대인이시군요.

      님이 감내할 수 있으면 그냥 계시는거고, 아니면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는 나가실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3개월전 통지후 계약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좋지만 혹여 못구해져도 3개월 되는 시점에 나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약종료전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공인중개수수료, 이사비용등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임차인과 협의가 돼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런 보상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안나가고 계약기간까지 거주할수 있으며, 하자보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