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묵적 재계약 2번 이후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함.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을 월세로 19년도 12월에 시작해서 21년 12월, 23년 12월 총 2번에 걸쳐 암묵적 재계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에서 벽면에 누수가 있어서 집수리를 위해서 집주인분이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집주인한테 이사비용을 청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좋게 좋게 나가는게 좋을까요?
6월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기에 임대인이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주장하긴 어렵고, 사유도 그러해보입니다.
이사비용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사안이라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