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을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달뒤에 해주겠다는데 고소해야하나요?
수원에 전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2월 말에 계약 끝남) 급하게 서울에 월세방을 구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집 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 질 시 계약 만료가 2월 말인데 3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걱정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당연히 2월 말까지 돌려받아야 되는건데 3월 말까지 돌려준다는게 이상합니다.
제가 전입신고도 남겨놨고 짐도 남겨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 준 상황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뭔가 찝찝해서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한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구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죠?? 계약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주의하실것은 등기명령서가 도착할때까지 전입신고 대항력을 유지해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을 받으면 그때 이사를 합니다. 가스 수도 전기 정산다하시고 각 방마다 사진을 다찍어두세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있으니 그리고 집비번을 집주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완벽하게 명도후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세요. 그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지연손해금 연12%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빨리해결해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원에 발생된 비용들은 협의하여 받으신후 해제해줘야합니다)
즉, 위와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1. 언제까지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약해지를 하겠다.
2.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다.
라는 취지로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추후에 사고가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해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짐을 안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문을 걸어 잠그시면
추후에 임대인에대한 임대행위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수 있음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면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집을 보러갈때에 전화를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누가 출입을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협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 만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등기 말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집을 보여 줄 때 마다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