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의 사규에 따라야 하며, 보건소 측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회신을 드린 것일 뿐, 특별히 바로 유급 휴가 인지
무급 휴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