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집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수수료가 조금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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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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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자 및 담보물권 내역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없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임대차 계약이 등기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갑구 소유자명의를 확인하고, 을구 제한물권 등에 저당권 등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가 몇백원 선이기 때문에 금액을 결제하시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해당 매물 내지 임대차목적물에 압류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상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