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어머니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유지 유무!
가족구성원: 어머니(75세), 3남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제 명의로 어머니가 피부양자 등록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명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3남매가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협의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월세(월1,170,000원)를 어머니가 받도록 해놓을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자입니다.
어머니계좌로 기초연금 334,810원과 아버지 유족연금 541,480원이 입금 되고 있습니다.
[질문]
어머니가 월세를 받을시 피부양자격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어머니가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 중의 어느 한명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어머니가 상속받은 것이 아님으로 어머니의 재산은 없는 것
임으로 기초연금 등을 수령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명의가 3남매인 경우로서 3남매가 받은 월세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 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머니는 소득신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는 별도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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