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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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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어머니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유지 유무!

가족구성원: 어머니(75세), 3남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제 명의로 어머니가 피부양자 등록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명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3남매가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협의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월세(월1,170,000원)를 어머니가 받도록 해놓을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자입니다.

어머니계좌로 기초연금 334,810원과 아버지 유족연금 541,480원이 입금 되고 있습니다.

[질문]

  1. 어머니가 월세를 받을시 피부양자격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2.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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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어머니가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 중의 어느 한명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어머니가 상속받은 것이 아님으로 어머니의 재산은 없는 것

    임으로 기초연금 등을 수령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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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피부양자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명의가 3남매인 경우로서 3남매가 받은 월세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 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머니는 소득신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는 별도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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