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간에 입사한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만약 24년 3월 15일에 입사한경우
4월분의 4대보험은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건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3월분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3월분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 퇴사 시 또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은 3월은 부과되지 않고 4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3월에 받는 급여의
0.9%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