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등기시 취득가 공시지가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1 부모님이 23년 6월 15일에 돌아가시면 22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건가요?? 아님 23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건가요?
2 아님 이런거없고 23년에 돌아가시면 다 23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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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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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2. 공시가격 고시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사망당시 최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