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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공근로 아버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가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해야되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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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라면 사실상 비과세 소득이거나 일용직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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