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지정석에 일반 차가 주차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제 선거를 하고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지정석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젊은
사람을 봤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차를 장애인 지정석에 주차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차할곳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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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이 아님에도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다른 과태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