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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강아지81
부유한강아지8123.06.07

제가 1년 채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2022년 9월 18일 경부터

알바천국에서 구직을해

어느 업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PC게임 상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업무였고,

하루 12시간 야간에 주 5일, 주 6일 격주로 일합니다

(한달애 6일 쉽니다)

업장측에서는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라며 일관했습니다만

이후 3개월 수습 최저시급까지 맞춰서 급여를 지급했고,

4대보험은 못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1년이 다되갈거라 생각해서, 업장에 퇴직금에 관하여 물어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퇴직금은 줄수없다고 하네요 저에게 미리 고지를 했다 하는데 저는 그러한 사실을 들은바도 없고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미리 고지한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지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못 준다고 하건, 사전에 고지를 했다고 하건, 근로계약서를 썼건 못 썼건, 4대보험 가입했건 안 했건

    입사 1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설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지급하지않는다고 고지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