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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레아178
어린레아178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자가 대가를 받을 계좌등을 알려주지도 않고 제가 구매한 물품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대행업자에게 재물손괴죄나 기타 혐의가 적용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구매대행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넘겨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는 구매대행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파괴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 물품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아직 파괴하지 않은 한 재물손죄괴 성립은 어려우며,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