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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곰44
잘난곰44

수습 3개월 후 1개월 연장 요청을 받았는데 그리고 해고 당할 수도 있나요?

제가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 후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같은 회사에 오퍼레터 받고 입사를 했거든요 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서쓰고 정규직 전환 되는거였는데 1개월 수습 연장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 이유로 대표님이랑 업무 소통에 있어 안 맞는게 있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자세히 말하면 영상 컨펌 받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 미스가 난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문제없게 만들었거든요 3개월동안 야근도 많이 하고 영상 퀄리티 올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기획 아이디어도 드렸는데 1개월 연장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1개월 수습 연장할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연장을 거절하면 결국 탈락일테니까 그 제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한달동안 소통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셨어서 내가 못하면 결국 해고인거구나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수습이어도 3개월 이상으로 일하면 타당한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고 한달 전에 이야기를 안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더라고요

부당 해고 기준과 부당해고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건 정규직 전환되서 좋은 관계로 일하는건데 그게 안되고 갑자기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부당해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벌금을 내고 저한테 돈을 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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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습 3개월 또는 4개월을 수행하더라도 해고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이든 미만이든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관행 등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만료 처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회사는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계약만료기간이 명시되면, 그 기간까지만 근무시키고 더이상 근무를 안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일을 근로계약서에 쓸 때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