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는 수습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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