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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굴뚝새93
까칠한굴뚝새9323.12.01

수습기간 다채우고 퇴사 후 다른곳 재취업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다 채우고 한달 텀을 가지고 다시 재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데 연말정산 할 때

수습3개월은 어떻게 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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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 등을 제출할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습3개월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는 수습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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