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영업사원이 질문인이 트럭계약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과 계약서 작성 하였늡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질문인이 트럭계약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과 계약서 작성 하였고 다른 차량을 출고 하였습니다
상법에 위배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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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상황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출고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