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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자동차 영업사원이 질문인이 트럭계약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과 계약서 작성 하였늡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질문인이 트럭계약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과 계약서 작성 하였고 다른 차량을 출고 하였습니다

상법에 위배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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