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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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합의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주식사기로 7천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 법원으로 부터 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합의 의사 있냐고 조만간에 피의자 변호사로 부터 합의 전화가 갈꺼라고..피의자 징역7년 받았어요 지금 항소중인거 같은데 피의자 변호사가 합의금 얼마나 제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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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라면 합의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될겁니다. 현재 징역 7년 선고를 받았고 항소 중이라면, 피의자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강하게 원할수 있다고 보고, 합의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 측은 항소심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합의금 제시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전액을 제시하는게 좋겠지만, 돈이 없다면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정도 합의를 제시할수도 있어요. 법률 전문가와 상읳하셔서 합의서 작성 및 지급 보증을 철저히 하시는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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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액수는 사기 피해액과 피의자 재산, 형량, 형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액 전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거나 일부 감액될수 있고, 피의자가 형집행 전 또는 항소 중이라도 합의를 통해 경 감경이나 집행유예 조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피의자 변호사와 조율하면서 결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합의 여부와 금액 협상을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