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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물범62
솔직한물범6221.08.03

형이진빛을 어머니 하고 동생이 값아야 하나요

어머니가 형한테 준돈으로 빌라을 지엇고 전세을 들여서 세입자돈으로 아파트을 사고 가계까직 하는중 전세 보증기간이 지나 가는분이 나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주어서 은행하고 대부업체에서 돈을빌려 보증금을 주면서 일이커지게 되었읍니다 물론결혼 했고요 세입자가 나가는 시기는 되어가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으니 보증금을 못주어서 세입자분들이 법으로 소송을걸고 형은 이혼하고 값을 능력은 안되는 형편인데 어머니한테 값으라고 세입자분들이 찾아옵니다 가족이나 어머니가 값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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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를 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형이라면 해당 채무를 가족이나 어머니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하여도 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반환 책임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그 가족의 채무를 대신 책임 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형의 채무에 대해 질문자분 형의 어머니나 가족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 형의 어머니나 가족은 질문자분 형의 채권자에게 질문자분 형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의 채무에 대하여 가족이 대신 변제해야 할 법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