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에서 주차 돼 있는 자동차 테러

이웃주민이 자동차 바퀴 공기주입캡안에 조그만돌맹이를 넣고 캡을 닫아놓고 약간씩 공기가 빠지게끔 해서 주행중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시시티비를 보니 새벽에 제 차 뒷바퀴쪽에 1분가량 주저앉은게 찍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그 사람이 한게 맞는거같다고해서

형사건으로 넘어가니 형사는 돌멩이를 직접 넣는행위는 보이지않기때문에 잡을수없다합니다

이럴때 정말어쩔수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피해차량 소유자이신 질문자님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바퀴 밸브에 돌을 넣어 공기가 새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주행 중 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면 일반교통방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돌 넣는 손동작이 CCTV에 직접 안 찍혔더라도, 새벽에 그 사람만 뒷바퀴에 1분간 주저앉았다 갔고 이후 바퀴에 이상이 생긴 정황이 이어진다면 정황증거만으로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어, 무조건 못 잡는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밸브캡 속 돌멩이 실물과 수리내역, 공기압 이상 자료를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서 보완수사를 요청해 보시고, 무혐의로 종결되면 검찰에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 자료가 없는 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