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피해차량 소유자이신 질문자님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바퀴 밸브에 돌을 넣어 공기가 새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주행 중 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면 일반교통방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돌 넣는 손동작이 CCTV에 직접 안 찍혔더라도, 새벽에 그 사람만 뒷바퀴에 1분간 주저앉았다 갔고 이후 바퀴에 이상이 생긴 정황이 이어진다면 정황증거만으로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어, 무조건 못 잡는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밸브캡 속 돌멩이 실물과 수리내역, 공기압 이상 자료를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서 보완수사를 요청해 보시고, 무혐의로 종결되면 검찰에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