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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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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민원 - 소송, 소송 - 민원

예전에는 보험사의 횡포가 극심하였고

이에 대해 민원사항에 대해 민감했던 시기....


민원을 피하고자 소송을 남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소송이 제기중이면 민원이 불가하더군요.....


이와는 반대로


민원을 제기되면 소송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요즈음도 그러한지요...?....


예전에야 민원을 무서워 했지만....

요즈음은 민원..?.. 웃어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험사 너무 어이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이 제기중이면 민원이 불가하더군요.....

      이와는 반대로 민원을 제기되면 소송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 보험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임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보험소비자는 해당 민원과 관련없이 소송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원은 소송결과에 따른다고 결정이 됩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결국은 소송결과에 따르라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민원과 소송의 관계를 보시면 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은 소송분쟁 전의 다툼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능만 합니다 .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면 민원을 할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같구요(소송에서 다툴사항이기에)

      그반대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을 넣으실 때 소송을 먼저 하는게 아니라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불이익을 받으셨고 해 주어야 할 보장을 못 받았을 때는요.

      물론 증거도 같이 제출을 하면 효과는 극대화 됩니다.

      보험사는 금강원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민원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넣은 후 민원 해결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으며(민원 후 소송 불가는 어디서 들은 말씀인지 알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종이로 수기청약을 대부분 하지 않고 테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전자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약 과정에서 계약자의 동의나 기타 정보등등을 다 받아야지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모든 기록이 남아 있고 3대 지킴(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전달 ) 등 다 이루어 지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에서 민원이 일어날 일이 없으며..일어난다고 해도 계약자가 이기는 경우가 드물죠.

      보험회사는 고객이 보험회사로 민원을 넣으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을때 금감원을 통해서 넣게 됩니다.

      아직도 웃어버리는? 그런거 없습니다. 금감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