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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향고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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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번 3천만원을 예비신부에게 입금한뒤 매달 월급을 예비신부에게 이체해서 용돈을 받고있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 집을 살 때 문제가 될까요?

차용증을 써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차용증은 써본적이 없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고 있는것이 이자를 갚고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법한 수준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매달 상환하는 통장 기록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작성

    채무자(신부), 채권자(신랑) 명의.

    형식: 제목 '차용증', 차용일·금액(3천만)·상환기간·이자(없음) 명시, 서명·날인.

    내용: 본인 [신부명]은 [신랑명]으로부터 [날짜] 3천만원을 차용. 상환 [기간]. 이자 없음.

    집 사기 문제:

    증여로 의심 시 증여세(1억 초과 과세)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1억원이 초과될 경우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면 문제는 업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