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번 3천만원을 예비신부에게 입금한뒤 매달 월급을 예비신부에게 이체해서 용돈을 받고있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 집을 살 때 문제가 될까요?
차용증을 써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차용증은 써본적이 없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고 있는것이 이자를 갚고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법한 수준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매달 상환하는 통장 기록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작성
채무자(신부), 채권자(신랑) 명의.
형식: 제목 '차용증', 차용일·금액(3천만)·상환기간·이자(없음) 명시, 서명·날인.
내용: 본인 [신부명]은 [신랑명]으로부터 [날짜] 3천만원을 차용. 상환 [기간]. 이자 없음.
집 사기 문제:
증여로 의심 시 증여세(1억 초과 과세)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1억원이 초과될 경우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면 문제는 업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