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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용돈받은게 얼마인지 기억안나서 혹시 이체로 받은거면 세무서에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동안 부모님께 받은 용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고 싶은데 계좌로 받은거라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최근에 부모님께 3천300만원을 이체받아 집을 샀고 취득세는 140만원을 이체받아 취득세를 냈는데 증여세를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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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거래로 자금을 이체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면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며, 사실상 기재하신 3,300만원 + 취득세 140만원만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