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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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7-8월 성수기 고생했다고 상려금 주는데 이 상려금이 법적인 건 따로 없고 회사 규정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일 성수기 일 다 해주고 가는데 못 받아도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달라고 하는게 맞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 하는 건 말일 말고 9월 월급 날 까지만 일하고 나가는 건데 별로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즉 정기적인 상여금은 회사에서 주는게 맞는것 같아요 그런데
상여금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급하지 않으시다면
좀더 일을 하시고 상여금을 받고 나가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아 이런 상황이면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성수기 끝까지 일해주고 상려금 못받으면 억울하긴 할거같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이라고 하면 퇴사자한테는 안줄수도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9월 월급날까지 일하고 나가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어차피 성수기 일도 도와준거고 상려금도 받을수 있으니까요 굳이 8월말에 나가서 손해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상여금은 그야말로 일을 잘했을때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안줘도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9월 월급에 상여금까지받는거 확인하시고 퇴사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