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수당 관련 질문을 받아 논의드립니다.
현 회사는 별도 지급규정은 없는것같고
년에 두번 명절수당을 얼마 준다 정도만
계약서에 있는듯합니다.
명절이 있는 달에 만근을 할 시
상여금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월까지 근무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퇴사의사를 밝혔다고헤서
3월에 근무를 안 하니까
명절수당은 지급해주지않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3월에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겠지만, 현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관행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명절까지 재직한 경우라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명절수당이 지급되는 시기까지 재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약 관행상 명절까지 재직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 왔다면, 설 명절이 2월에 있기 때문에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명절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명절이 있는 달에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2월에 만근하고 3월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