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파손 형사 및 민사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1. 피의자가 술을 먹고 가로수 옆에 건설자재를 발로차 자재가 넘어지면서 본인차량이 파손됨 (차량은 포르쉐 파마메라4로 가격 1억5천선)
2.본인은 클럽안에서 있엇고 클럽 직원이 파손 장면을 보고 피의자를 잡아 경찰에 신고하여 참고인으로 본인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엿음.
3.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피의자도 이를 인정
4.형사는 술을먹고 건설자재를 차서 차량이 파손된 것이니 고의성의 없어보여 형사처벌이 어려울수도 있어 합의를 하라고 권함
5.본인 차량은 후방휀더가 약간 함몰되고 휠부분이 까져 파손, 휀더 교체비용 150만원.휠 교체비용 300만원, 포르쉐 본사정비소에서 확인 더불어 수리기간 3~5일 소요,동급차량 1일 렌트 비용 일40~50만원 추정
6.피의자는 200~300만원에서 합의를 보자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얼마나 보상가능한지 또 변호사 비용은 어떤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로 가면 시간도 걸리고해서 형사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하엿으나 피의자의 행동이나 합의시점을 계속 늦추는등 행동으로 보아 변호사님를 선임하여 형.민사로 동시 진행이 나을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