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파손 형사 및 민사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 03. 16. 16:48

1. 피의자가 술을 먹고 가로수 옆에 건설자재를 발로차 자재가 넘어지면서 본인차량이 파손됨 (차량은 포르쉐 파마메라4로 가격 1억5천선)

2.본인은 클럽안에서 있엇고 클럽 직원이 파손 장면을 보고 피의자를 잡아 경찰에 신고하여 참고인으로 본인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엿음.

3.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피의자도 이를 인정

4.형사는 술을먹고 건설자재를 차서 차량이 파손된 것이니 고의성의 없어보여 형사처벌이 어려울수도 있어 합의를 하라고 권함

5.본인 차량은 후방휀더가 약간 함몰되고 휠부분이 까져 파손, 휀더 교체비용 150만원.휠 교체비용 300만원, 포르쉐 본사정비소에서 확인 더불어 수리기간 3~5일 소요,동급차량 1일 렌트 비용 일40~50만원 추정

6.피의자는 200~300만원에서 합의를 보자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얼마나 보상가능한지 또 변호사 비용은 어떤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로 가면 시간도 걸리고해서 형사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하엿으나 피의자의 행동이나 합의시점을 계속 늦추는등 행동으로 보아 변호사님를 선임하여 형.민사로 동시 진행이 나을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건설자재를 발로 찼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차량에 대한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건설자재의 위치가 차량과 물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가해자가 술김에 고가의 차량을 보고 차량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건설자재를 발로 찬것으로 인정될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만 남고, 그 배상액은 수리 및 교환과 관련한 비용, 차량렌트에 대한 비용과 경우에 따라서는 중고가격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의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네임택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03. 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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