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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듬직한칠면조75

듬직한칠면조75

돈을 서로 안받고 계정교환을 하면은 사기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정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돈도압ㄷ고 서로 계정만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를쳐도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도 받는지 궁듬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교환의 경우에도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계정 교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