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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복어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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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운영(풀보험) 취객->유리문

주점을 운영하던 어느날 취객이 와서 유리문을 산산조각 냈을경우

경찰까지 왔었고 경찰은 보험회사한테 물어보라고합니다.

그 취객은 현재 깨진유리문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상태이고, 제 개인돈으로 지불하고 문을 새로 한 상태입니다.

보험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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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을 검토해야 하겠으나 위 경우 취객에게 유리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객과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취객의 고의가 아닌 경우 취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