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가락이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봉합하였는데 보험금청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술집 알바를 하다가 맥주잔에 손가락이 깊게 찢어져서 응급실가서 급하게 꿰메고 10몇만원 돈이 나와서 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사고경위가 있더라구요 여기에 알바하다가 다쳤다고 그대로 적어도 보험금청구가 제대로 될까요? 아니면 경위를 다른식으로 적어야 청구가 될까요?? 참고로 알바의 경우 술집인데 지인가게 잠시 바빠서 도와주다가 꺠져서 찢어진거라 계약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해당 계약에서 질문자님의 직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라면 손해보험 기준 2급의 위험률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만약 1급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증권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걱정되신다면
사고경위를 자세하게 적을 필요없이
'깨진 병을 정리하다가 상처를 입음' 정도로만 적어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지인 가게를 잠시 도와주다가 상처를 입음' 이라 적으셔도 무방하고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내원 경위를 쓰는 경우 일단은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나 이후에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이 아닌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실비 보험의 청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산재 보험으로 보상한 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가게에서 돈을 받지 않고 호의로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굳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기록을 남겨 복잡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실비 처리를 함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바하다 다친 경우라고 사고경위를 적으면 직업 급수가 변경될 수 있어 잠시 도와준 경우라면 알바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사고 경위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지인 가게에서 잠시 바빠서 도와주던 중 맥주잔이 깨져 다침"이라고 솔직하게 적으셔도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가 나중에 병원 초진 기록지와 내용이 다르면 보상과에서 조사가 나오는 등 더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거라고 하면 직업변경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잠깐 도와준 경우라고 하면 요리할때 다쳤다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직업급수를 적용합니다.
증권에 기재된 직업과 상해사고 당시 실제 종사한 직업이 다를 경우, 약관상 비례보상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감액)
다만 일회성 수준이라면 원칙적으로 비례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아 현장조사가 이뤄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직업이나 직무를 제대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지금하고 있는 알바의 급수와 불일치하면 보상에 비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알바하는곳에서 산재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산재로 처리하는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실비나 다른 보험청구는 직업이나 상해급수가 다르면 비례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중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실비의 경우 산재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 미처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지급을 하나 지급율이 다릅니다.
보험증권과 약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