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