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연말정산 시 투잡(알바) 기록도 조회되나요?
해당 알바는 알바비용을 처리할때 별도로 세금 신고/ 보험신고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제 알바 이력을 (입금 내역등) 조회 및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서류로 근로자의 타소득 발생여부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금액이 추가고지(개인에게)될 수 있고, 그 부분이 간소화 자료 상 건보료 금액에 합산되어 조회되므로 해당 부분을 보고 타소득이 발생했구나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도 알 수 없고, 세무서에서도 사실상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