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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호저59
위용있는호저5923.01.01

회사다니는데 알바를 할경우 연말정산

회사다니는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지몰라서요

이럴경우 아르바이트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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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알바를 사대보험 가입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입니다.

    이때는 두 근로소득을 하나의 직장에서 합산신고해야합니다.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