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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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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주급제일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주휴수당은. 평균 4주를 내서. 주15시간 이상 일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고.알고 있는데요

만약 주급제일경우는. 매주. 급여를 받는방식이다 보니. 평균 4주를 낼수가 없는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매주 주별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을

지급받는건지요

그리고. 주급제인데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도. 마찬가지로 주별로 계산해서. 지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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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매주 근로한 시간을 정리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급제나 시급제나 모두 주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평균을 낼 필요가 없이 주15시간을 초과하는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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