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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가트(GATT)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용어중에 가트(GATT)라는 단어가 있던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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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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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GATT 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를 일컫는 말로 ㄱ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무역을 할때 "무역에 관련된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 입니다.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였으나 GATT 이후 자유무역의 기초를 만들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Round)’를 진행했으나 GATT 체제는 숱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타나것이 WTO 이고 이 둘을 아래 각 분야별로 비교한 자료를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정을 말합니다.

    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가트(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며 관세장벽과 수출입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중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하고 이듬해 1월에 발효된 무역협정입니다. 현재 정회원수는 96개국. 우리나라는 60년대의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킬 목적으로 67년 4월 1일 정식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관세, 수출입 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각국의 다각적인 교섭으로써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발족하였습니다.

    원래 가트는 194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TO헌장회의와 함께 회의참가국간에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가 1948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를 보게 된 협정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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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관세 무역 일반협정으로 관세, 수출입 규제 등 무역 장애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국제 무역의 자유, 무차별 원칙의 확립을 지향하는 국제 협정을 말하며 1947년 제네바에서 조인되고 48년에 발효되었습니다.

    . 1995년 1월 1일 출범한 세계 무역 기구(WTO)에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사실상 그 기능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