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받았으면 7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증을 증여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