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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집게벌레96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11]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고,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20]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진단서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를 하는 중에 단기계약 만료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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