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게임아이템판매하면??
육아휴직중에 게임아이템판매하면
이것도 소득으로 볼 수있을까요??
생활비 부족해서 보유하고있던 게임아이템 정리해서 생활비로 썼는데 판매금도 소득으로 볼수있나요?
해당부분 소득으로 인정되서
부정수급으로 될때 자진신고한다면
3개월분만 환수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것 전체 환수되나요?
아직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는데 남은것도 못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의 취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3. 게임 아이템 처분 등은 자영업 또는 근로의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게임아이템 판매의 경우 취업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활동 또는 사업활동 등을 통하여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회 위반일 경우 150만원 이상이 된 해당 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3회 위반 시에 이후 모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것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수회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게임아이템 판매는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