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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22.10.04

육아휴직중 게임아이템판매하면??


육아휴직중에 게임아이템판매하면

이것도 소득으로 볼 수있을까요??

생활비 부족해서 보유하고있던 게임아이템 정리해서 생활비로 썼는데 판매금도 소득으로 볼수있나요?



해당부분 소득으로 인정되서

부정수급으로 될때 자진신고한다면

3개월분만 환수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것 전체 환수되나요?


아직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는데 남은것도 못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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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의 취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3. 게임 아이템 처분 등은 자영업 또는 근로의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게임아이템 판매의 경우 취업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활동 또는 사업활동 등을 통하여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회 위반일 경우 150만원 이상이 된 해당 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3회 위반 시에 이후 모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것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수회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게임아이템 판매는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