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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관수리104
참신한관수리10421.02.16

게임아이템 일시적 매각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통해 낮은 확률로 획득가능한 아이템을 취득했습니다. 금액이 좀 돼서 신고를 하려는데요

개인직거래로

현금을 받고 매각한다고 가정했을때

사업성이 없으니 무체재산권 양도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필요경비가 입증되지않아서

60프로 필요경비의제를 적용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따로 조사가 들어와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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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넓게 본다면 게임아이템을 무체재산권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과세위험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을 양도하고 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과세된다 하더라도 60%의 필요경비의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경우 기타소득으로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의제는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게임아이템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필요경비 의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세한건 관할세무서등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을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으며,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서 사서 파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시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이나 사업상 영업권 등을 양도할 경우,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시 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개인간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