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넓게 본다면 게임아이템을 무체재산권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과세위험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을 양도하고 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과세된다 하더라도 60%의 필요경비의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