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아이템 기타소득 세금 신고 관련의 건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할때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1회성 처분과같은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개인간 거래가아닌 중개플랫폼 거래로 전산내역이 남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데 판매금액이 2,500만원일때 게임아이템 현금화가 기타소득 통상경비 60% 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매입내역은없습니다) 인정된다 안된다는 의견이많아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해당시에는 별도의 필요경비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 인정 못받습니다. 이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상대 측에서 원천징수신고할 때의 내용입니다. 또한, 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어차피 약 85% 경비처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