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일알바 가능한지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 조건 해당한다고 관할 센터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교육 듣고 있는데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가 부족할 듯 해서

언제 취직이 될지도 모르고

이력서는 알바나 정규직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일알바 같은 거

소득신고를 노동부?에 하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쿠팡이나 카카오픽커 같은 거 할 수 있나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간헐적으로 제공한다면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 하여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7조 및 시행규칙 92조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일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행하면 근로한 날만큼의 실업급여가 공제된 후 나머지가 지급되지만, 미신고 시에는 동법 62조 및 116조에 따라 급여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 보조를 위해 단기 근로를 병행하더라도 고용24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하루 동안 쿠팡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1일분의 실업급여일액은 공제된 후 나머지 날짜에 대한 금액만 입금됩니다. 즉, 알바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한 날만큼 급여가 차감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하루이틀 단기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날짜를

    신고하면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