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7조 및 시행규칙 92조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일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행하면 근로한 날만큼의 실업급여가 공제된 후 나머지가 지급되지만, 미신고 시에는 동법 62조 및 116조에 따라 급여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 보조를 위해 단기 근로를 병행하더라도 고용24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하루 동안 쿠팡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1일분의 실업급여일액은 공제된 후 나머지 날짜에 대한 금액만 입금됩니다. 즉, 알바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한 날만큼 급여가 차감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