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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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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무보수 건강보험 환급액 처리 문의드립니다.

대표자 1인 법인회사입니다.

2024년 1월~2024년 6월까지 급여를 받았고,

회사가 힘들어 7월부터 대표자 무보수 신청하였습니다.

없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여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요, 건강보험 환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월에 508,640원이 환급

이 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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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1월~6월에 이미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료가 비용으로 계상되었고, 7월부터 무보수 전환하면서 재계산 결과 과납분이 발생한 경우,

    • 해당 환급액(508,640원)은 당기 건강보험료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하거나,

    • 이미 비용 처리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건강보험료 환급” 등의 계정으로 별도 반대 분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환급액이 별도의 비용 조정 처리가 어려운 경우, 기타수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과납분의 반환이므로 비용과 상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