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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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였다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한번만 적용하나요?
제목 그대로 질문인데요.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모두 상속이 되었는데요. 양도세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원래 5년 정도 부모님 함께 거주하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중간에 상속받으시면서는 1년 정도만 더 거주하다가 세주고 나오셨거든요. 알아보니 어머니 기존 지분 1/2과 상속받고 난 이후의 1/2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총 보유 기간은 17년 정도 되고 상속받고 나서도 13년이 되셨으니 보유는 10년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거주기간은 기존 1/2지분 '5년'과 상속받고 난 이후 1/2지분 1년 -> '0년'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장특공을 제외하고 나면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 빼주잖아요. 이건 각각 빼서 2번 빼주는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공제하는 건가요?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매수한 게 2007년인데 그 때는 등본에 매매가격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걸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