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였다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한번만 적용하나요?
제목 그대로 질문인데요.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모두 상속이 되었는데요. 양도세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원래 5년 정도 부모님 함께 거주하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중간에 상속받으시면서는 1년 정도만 더 거주하다가 세주고 나오셨거든요. 알아보니 어머니 기존 지분 1/2과 상속받고 난 이후의 1/2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총 보유 기간은 17년 정도 되고 상속받고 나서도 13년이 되셨으니 보유는 10년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거주기간은 기존 1/2지분 '5년'과 상속받고 난 이후 1/2지분 1년 -> '0년'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장특공을 제외하고 나면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 빼주잖아요. 이건 각각 빼서 2번 빼주는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공제하는 건가요?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매수한 게 2007년인데 그 때는 등본에 매매가격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걸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동일세대로서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당 1주택에서 1세대로서 함께 거주를 하고
상속을 받은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2)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초 어머니의
취득일자와 상속받은 날짜에 따른 보유기간을 각각 안분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2006.07.01. 이후부터 취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매수계약서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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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기간은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계산합니다.
2) 기본공제는 250만원 한번만 적용합니다.
3) 과거 최초취득가액 정보가 없다면 환산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