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입출금시 세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번에 현금을 1천만원 이상 입출금시 세무청 등 보고 및 조사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회사업무상 쓴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것들도 다 위험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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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한번에 현금을 1천만원 이상 입출금시 세무청 등 보고 및 조사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회사업무상 쓴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것들도 다 위험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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