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입출금시 세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번에 현금을 1천만원 이상 입출금시 세무청 등 보고 및 조사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회사업무상 쓴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것들도 다 위험대상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현금 입출금을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상 목적으로 하루에도 수만건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