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제 소유의 아파트를 이전 받을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요?
1)처제 소유로 된 아파트 2억4천(은행대출 1억6천 포함)를 제 소유로 명의 이전하면 은행대출분도 증여세 발생되는가요?
2)장모님 소유로 된 아파트 2억4천(은행대출1억6천 포함) 를 제 소유로 명의 이전하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와이프, 딸2명이 있습니다.
자식 5천만원 + 손녀 각각1500만원=8천만원 증여세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처제 명의 소유 아파트를 형부 등이 무상(부담부 포함)으로 이전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기타
친족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장모님 소유 아파트를 본인 및 자녀 2명 명의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해당 채무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 후
부담부증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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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로 받게 된다면 아파트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처제는 채무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2) 대출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며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