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돈을 갚고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서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절차라면 채무자에게 법원 우편물이 반드시 다시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압류취소 결정이나 별도 재판 절차로 해제된 경우에는 결정문 등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사건번호로 법원 민사집행과에 전화해 가압류 해제, 등기말소 촉탁이 완료되었는지 묻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도 가압류 해제신청서 접수증이나 말소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