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자녀에게 증여를 받으면 증여과세가액 합산여부 문의드립니다.

자녀 A,B가 있습니다.

자녀 A가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자녀 B가 아버지에게 추가로 5,000만원 증여를 한다면 아버지는 자녀 B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즉A+B가 합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A에게 증여받은 내역, B에게 증여받은 내역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a자녀로부터의 증여 시 받았으므로 b자녀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사람)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수증자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자녀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받는 경우 공제는 5,000만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5,000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증여한 자녀가 두명이기 때문에 두사람의 증여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1번만 적용합니다.

    • A 증여시: 5,000만원 - 5,000만원 공제= 0

    • B 증여시: 5,000만원 - 0원= 5,000만원 과세대상(세율 10%)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아버지 입장에서는 10년 내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증여받은 입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